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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학능력검증시험」 관련 사실관계 설명자료

관리자 2025-06-10 조회72

사단법인 한국법학능력시험원(이하 ‘시험원’)은 최근 법학능력검증시험과 관련하여 언론기사의 일부 표현에 대해 혼란의 소지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정확한 사실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법인 설립 및 법적 지위

시험원은 「민법」 제32조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정식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법인의 설립 취지와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충분히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를 부여하였으며, 시험원은 이에 따라 정해진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2. 시험의 출제 및 시행 주체

시험원은 법학 교육과 관련한 학문적 전문성과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여, 법학 기초 역량 진단, 취업 및 진로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법학능력검증시험을 개발하였습니다.

법학능력검증시험은 시험원이 직접 기획하고, 출제 및 시행, 평가까지 전 과정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 교육청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

일부 표현 중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감독을 받는다”, “공적 시험” 등의 문구는 시험원의 설립 허가 주체가 교육청임을 설명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험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법인의 설립과 관련된 행정주체일 뿐, 시험을 운영·감독하거나 인증하는 기관이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

또한 시험의 기획·출제·시행·평가 등 모든 과정은 시험원이 독립적으로 주관합니다.


4. 향후 조치 계획

앞으로 시험원은 오해 방지를 위해 홈페이지 및 모든 공식 안내자료를 철저히 점검하여 유사한 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