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목적 및 주요 업무
- 설립 배경
-
우리 사회에서 법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학 교육의 위상은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법조인 양성 방식이 변호사시험으로
일원화되었고, 이에 따라 기존 법과대학의 통폐합이 이루어지면서 학부 수준의 법학 교육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특히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법학 전공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23년까지 변호사시험 합격자 21,231명 중 법학전공자는 평균 39.63%에 불과하며,
비법학 전공자는 60.37%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제11회 기준) 법학 전공자의 합격 비율은 22.37%, 19.65%, 15.64%로 급감한 반면, 비법학 전공자의 비율은 77.63%, 80.35%, 84.36%로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학 전공자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법학 기초교육의 기반이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또한 25개 로스쿨 설치 대학에서 기존 법과대학이 폐지되거나 통폐합되면서 법학 교육의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학부 법학 전공자의 수가 2008년 70,597명에서 2020년 23,098명으로
급감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초 법학 교육이 단절되고 신규 법학 교원의 충원이 대폭 감소하는 등 법학 교육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변화 속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수험생들이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 법학 기초교육의 부족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법학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 또한
감소하고 있습니다.특히 법학 교육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보완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법학능력검증시험(Legal Competency Test)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본 시험은 법학 교육의 기초 역량을 평가하고,
법학 전공자뿐만 아니라 비전공자들도 법학 학습 능력을 검증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법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법학을 학습하는 모든 이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이에 우리 법인은 법학능력검증시험의 연구 및 운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국내외 법학 교육과의 연계를 통해 법학 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법학 교육과 시험 운영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학능력검증시험을 주관하여 법학 교육의 활성화와 법률가 양성 체계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법인의 설립 목적
-
본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학 교육의 위상 확립과 법률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법학능력검증시험을 주관·시행하며, 법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학술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법률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법치주의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기대 효과
-
법학능력검증시험은 법학 교육의 공백을 메우고, 법학 학습자들에게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 차이를 분석하고, 보다 효과적인 법학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다.
- 법학능력검증시험을 통해 법학 학습자의 기초 법학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공한다.
- 법학 전공 여부와 관계없이 법학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실력을 검증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법학 교육과 법조인 양성 체계의 연계를 강화하여 법률가의 전문성과 국제 경쟁력을 높인다.
- 법학 교육 관련 연구 및 출판 활동을 통해 법학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학문적 발전을 촉진한다.